단기 해외 여행자 보험 이용방법 및 주의할 점
해외 여행자 보험은 최장 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단기 해외 여행자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이 단기 해외 여행자 보험은 들긴 하지만
사용법을 잘 몰라 비용만 내고 상해나 파손이 있어도
청구하지 못하고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준비물리스트가
단기 해외 여행자 보험 이용 방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단기 해외 여행자 보험에 해외상해의료실비가 있는데요.
해외상해의료실비는 해외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모든 여행자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보험사별 청구 가능한 치료가 있지만
보험비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도 있으니 주의 하세요.
잘 모르겠다면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로 전화해보세요.
2. 여행을 마치고 국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 가능하니 비급여, 급여 부분을
잘 확인해보세요.
해외상해의료실비 사용 방법
1.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2. 청구된 의료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받는다.
준비물 : 의료비 영수증, 의사 진단서
해외 여행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1. 현지에서 사고 경위서, 목격자 확인서,
여권 사본, 출입국 증명서, 손해배상 결제 내역서
와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자기부담금 조금 있음.
휴대품 손해 보상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도난시 청구 가능)
1. 여행 중 파손된 부분
현지 수리비 청구 서류를 한국 입국 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준비물 : 수리비용 결제 영수증, 수리 내역서,
휴대품 손해 부분 사진, 여권 사본, 입출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사본
제외 사항 : 돈, 신용카드, 항공권, 렌즈, 액체로 인한 손상,
본인 부주의 제외!!
여권 분실 시
재외 공관에 여권 분실신고 - 증명서 발급
- 여권 재발급 비용 청구 가능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
결항에 따른 보상
일정시간 내에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해
항공이 지연되었을 때,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시
보상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여행 준비물리스트와 함께
단기 해외 여행자 보험 이용 방법을
알아보셨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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